티스토리 뷰
9월 항공권을 살 예정이라면 유류할증료부터 달라져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 9월 발권분부터 유류할증료가 크게 올라 장거리 여행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해외여행 항공권을 찾아보다 보면 같은 노선인데도 결제금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 운임 외에 붙는 유류할증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2026년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1단계가 적용되면서 8월보다 크게 오릅니다. 특히 미주·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은 왕복으로 계산하면 부담이 적지 않아요.
9월 출국이 아니라 9월에 발권하는 항공권에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항공사별 금액은?
2026년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7단계 오른 21단계가 적용돼요. 9월 유류할증료 산정에 사용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149.29달러로, 전달 산정기간의 119.06달러보다 약 25.4% 오른 영향입니다.
항공사마다 노선과 거리에 따른 부과방식이 달라 모든 항공편에 같은 금액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지를 정했다면 이용하려는 항공사의 해당 노선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9월 유류할증료 핵심
적용 단계 21단계
8월 14단계
변동 7단계 상승
적용 기준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금액 항공사·운항거리에 따라 다름
대한항공은 최대 35만4천원이에요
대한항공은 한국 출발 국제선의 거리를 여러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적용해요. 9월에는 편도 기준 최저 48,000원에서 최고 354,000원까지 부과됩니다.
| 대한항공 노선 | 8월 | 9월 | 차이 |
|---|---|---|---|
| 후쿠오카·칭다오 등 | 35,200원 | 48,000원 | +12,800원 |
| 뉴욕·댈러스·보스턴 등 | 259,200원 | 354,000원 | +94,800원 |
차이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장거리예요. 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등 장거리 구간은 편도 354,000원이 적용돼 8월보다 94,800원 올라요. 왕복으로 계산하면 189,60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아시아나는 5만2천원부터 29만100원
아시아나항공 역시 9월 유류할증료가 크게 올라요. 노선별 편도 금액은 52,000원부터 290,100원까지이며, 8월에는 36,600원부터 202,900원이 부과됐습니다.
후쿠오카·옌지·창춘·칭다오·미야자키·구마모토 등 → 편도 52,000원
LA·샌프란시스코·시애틀·뉴욕·시드니·파리·런던·로마 등 → 편도 290,100원
장거리 노선만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처럼 비교적 가까운 노선도 8월보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가 항공권을 찾을 때는 표시된 기본 운임만 보지 말고 최종 결제금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9월 여행인데 8월에 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요. 유류할증료는 실제 비행기를 타는 날짜가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항공권을 8월에 발권했다면 8월 기준 유류할증료가 적용돼요. 반대로 10월 출국 항공권이라도 9월에 발권한다면 9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만 보고 발권 시기를 결정하기보다는 항공권 기본 운임까지 함께 비교하세요. 8월보다 유류할증료가 저렴하더라도 기본 운임이 높다면 실제 최종 결제금액은 오히려 비쌀 수 있습니다.
왜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매달 달라져요. 9월 산정기간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평균 항공유 가격은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산정기간보다 배럴당 약 30달러, 비율로는 25.4%가량 상승하면서 유류할증료 단계도 14단계에서 21단계로 뛰었어요. 유가 움직임에 따라 다음 달 금액 역시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여행지라도 항공사와 발권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니 비교해보세요.
9월 항공권 예약 전 궁금한 점



9월 유류할증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9월 기준 유류할증료가 적용돼요.
9월에 여행하면 무조건 9월 금액을 내나요?
아니에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월 여행이라도 8월에 발권했다면 발권 당시 기준이 적용돼요.
모든 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같은가요?
아니에요. 항공사와 운항거리, 노선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결제 전 이용할 항공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왕복 항공권이면 유류할증료도 두 번 붙나요?
한국 출발 국제선 안내금액은 일반적으로 편도 기준이기 때문에 왕복 항공권은 각 구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10월 유류할증료도 지금 알 수 있나요?
10월 적용금액은 해당 산정기간의 항공유 가격을 반영해 추후 결정돼요. 따라서 9월보다 오를지 내릴지는 현재 금액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출처 :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안내, 항공업계 2026년 9월 유류할증료 발표
※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노선, 발권일과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해당 항공사의 최종 결제금액과 최신 유류할증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